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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위한 추경 8619억 통과

등록 2020.03.24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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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4시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

117만7천가구 긴급생활비 지원 조례안 통과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회의. (사진=뉴시스DB) 2020.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회의. (사진=뉴시스DB) 2020.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편성한 861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의회에서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1명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추경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3271억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2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에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3271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근로소득 격감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17만7000가구에 지급할 재난긴급생활비의 법적 근거가 된다.

시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에 각각 1712억원, 1663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동력을 잃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35억원을 배정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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