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안정금+재난지원금 중복수령…특고·프리랜서 등 최장 3개월 190만원(종합)

등록 2020.04.22 17:03: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재갑 "고용목적 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 중복수령 가능"

50만원씩 3개월+재난지원금 40만원…1인 최대 190만원 수령

앞서 특별지원사업 수혜대상자는 제외…최장 3개월 수령가능

특고·프리랜서 93만명…"조건 충족시 최대 190만원 받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기존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경우 1인 기준 최장 3개월 간 190만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앞서 특고, 프리랜서, 연세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2개월간 수령한 경우 1개월만 더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하위 70% 미만인 우리나라 가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지원금"이라며 "고용목적의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과 무급휴직 지원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원금과 관계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고시·시행령을 개정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에게는 무급휴직 즉시 지원금을 제공하고, 일반업종의 경우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해당 프로그램 역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4.22.

 [email protected]

만약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목적의 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건을 충족해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면 1인가구 기준 최대 수령금액은 19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월 40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만큼 고용목적 지원금 150만원에서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 대상은 약 93만명이다. 해당 지원금 수령 대상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인 만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93만명 모두 19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여러 고용안정지원에서 제외됐던 영세 자영업자와 지난 3월3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까지 포함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라며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고용대응 등 2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차감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지난번 특고 등 최장 2개월 간 수혜를 받은 14만명은 제외된다"며 "추가로 이번 정책인 3개월인 만큼 1개월은 더 지원이 가능하다. 최장 3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대상이 모두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조건에 충족한다면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