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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찰서,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록 2022.05.10 0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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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사진=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9일부터 지역 간선도로에서 계양구청 등 유관기관과 이륜차 소음기 불법구조 변경, 인도 주행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계양구청 환경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싸이카팀 등이 소음 허용기준 초과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했다.

특히 계양경찰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낮 시간은 물론이고 야간을 이용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신속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함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정비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의 굉음 유발행위,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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