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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선크림'은 '화장품'으로…마이데이터에 범주화된 쇼핑정보 제공

등록 2020.11.12 14:46:10수정 2020.11.12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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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선크림'은 '화장품'으로…마이데이터에 범주화된 쇼핑정보 제공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전자상거래(e커머스) 사업자가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에 '쇼핑정보'를 공유하되, 범주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그간 e커머스 업계는 주문내역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고객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결국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어 이러한 내용의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수준, 개방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상거래 내역정보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법 제정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주문내역정보 등의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또 주문내역정보 활용시 신용평가 정확도 개선 뿐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 재무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해 보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소비행태·성향 분석을 통해 특화 금융상품이나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주문내역정보를 통해 고정지출을 추정해 부족자금과 잉여자금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e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 개방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문내역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 신발 사이즈와 같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 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나왔다. 반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민감정보 여부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데 A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으로 B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준 등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향후 금융위는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워킹그룹(Working Group) 참여 금융회사, 주요 e-커머스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와 연계해 동의서 개편 방식 및 행위규제 개선 방안 등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 협의결과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해 문서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제도 운영을 막기 위한 마이데이터 제도적 보안도 적극 검토한다. 기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 직관적이고, 가독성과 가시성이 높은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을 마련한다.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정·삭제요구권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유일의 정책사례"리며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 정보, 공공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부터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레이어가 출현한다면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 정보주권을 행사하게 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내 경쟁과 혁신 강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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