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부당대출 점검 착수
농협은행 브로커, 제2금융권과도 유착 정황 포착
A중앙회 소속 단위조합 연루…금감원, 혐의 입증 주력
수사기관에 브로커 곧 고발…혐의 확정시 검사로 전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한 은행 대출 금리 안내.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담보가액을 부풀린 '부당대출'과 관련해 농협은행 검사에 이어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착수했다. 농협은행 직원에 금품을 전달한 부동산 브로커가 제2금융권 직원과도 유착한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의 배임사고와 관련해 정기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5일 농협은행은 공시를 통해 100억원대 배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4733만원의 업무상 배임을 일으켜 최근 대기발령 조처됐다. A씨는 한 영업점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은행 직원 A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담보가액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금감원은 해당 농협은행 브로커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직원과 공모해 부당대출 한 정황도 포착하고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 브로커와 연관된 또 다른 금융사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중소금융 쪽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아직 명확하게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더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부당대출에 연루된 제2금융권 중 한 곳은 여러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A중앙회 소속 단위조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부당한 거래들이 단위조합 쪽에서 왕왕 있었다"며 "단위조합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브로커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수사를 통해 제2금융권과의 금품수수·담보가치 부풀리기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곧바로 검사로 전환해 해당 기관·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벌어지는 부당대출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최근 국민은행도 상가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가치를 산정해 100억원대의 대출 부풀리기를 한 정황이 적발됐다. 이전에는 국민은행 서진주 지점에서 150억원 가량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부당대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업황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가 담보인정비율(LTV)보다 크게 떨어지면 대출 회수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금융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각 금융사가 여신감리부 등을 통해 부당대출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만큼, 해당 기관과 담당 임원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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