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트럼프, 반이민 명령 다툼 "대법원까지 간다" 의지 표명

등록 2017.02.08 05:12:51수정 2017.02.08 10:19: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진행자 빌 오라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폭스뉴스 캡처) 2016.02.06

【워싱턴=AP/뉴시스】이재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항소심 가처분 결정을 앞둔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연방대법원에서 끝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 "법대로" 싸울 생각이라면서 그래도 아직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연방대법원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언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전체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법무부가 이튿날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명령 원상회복도 긴급요청했다.

 이후 로바트 판사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거부하고,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정부와 행정명령 중단을 요청한 주 정부 측에 각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무부는 항소장을 통해 반이민 행정명령 재개를 촉구하면서 "시애틀 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판단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면서 "법의 지배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7일 오후 6시(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에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 여부를 놓고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고, 수정헌법 제1조와 연방이민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제9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상고절차가 진행,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게 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