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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갈 물리려는 트럼프 vs 언론 자유 보호하려는 고서치

등록 2017.02.21 1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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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닐 고서치 대법관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2017.02.0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닐 고서치 대법관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2017.02.01

트럼프, "언론은 미국인의 적…명예훼손법 발표"
 고서치, "수정헌법 제1조 따라 언론자유 폭넓게 보호"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미국인의 적”으로 규정하고 언론 자유를 제한할 것을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명예훼손법을 발표할 수 없으며, 그 법을 발표하더라도 의원들이나 법원이 할 일이지 대통령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 측의 손을 들어줄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것을 잘못 말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낙점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명예훼손법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명예훼손에 관한 고서치 지명자의 그동안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고서치 지명자는 2011년 판결에서 일부 사람들이 심각한 비난을 당하더라도 평소 평판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 그 같은 비난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썼다.

 그는 명예훼손법은 “정직하게 얻은 명성을 보호하는 것”이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명령"에 따라 언론 보도에서 약간의 부정확함은 명예훼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일 스프로울 변호사는 “고서치 지명자의 견해를 보면 그가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명예훼손법에 동참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수정헌법 제1조 전문가인 유진 볼록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때때로 판사들이 언론자유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마지못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고서치 지명자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2011년 판결은 콜로라도 교도소 수감자 제리 리 부스토스 사건을 말한다. 당시 부스토스는 한 케이블 TV 제작자가 마치 자신을 미 교도소를 본거지로 활동하는 갱단 ‘아리안 브라더후드(Aryan Brotherhood) 멤버인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고소가 가능한지를 타진했었다.

 이에 대해 고서치 지명자는 당시 “부스토스가 아리안 브라더후드 멤버인지를 보도했다고 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거과정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떠올랐다. 당시 트럼프 캠프 변호사들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NYT 보도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그 기사가 트럼프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NYT 측 데이비드 맥크로우 변호사는 당시 “명예훼손 주장의 핵심은 당연히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후보의 평소 평판에 비춰보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어떤 내용도 트럼프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미 형성된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그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도 그 기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언론인 단체인 언론자유위원회 법률 디렉터 그레그 레슬리는 “고서치 지명자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관련 사건을 접했을 때 일관되게 수정헌법 제1조를 적용했고, 논란이 되는 사건에서도 표현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힘든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항상 보기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로널드 콜린스 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연방대법원은 고서지 지명자가 장기간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 헌신해온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확신하건데 고서치 지명자에 의해 수정헌법 제1조는 지적이고 수사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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