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 美 전폭기 B-1B 한반도 전개 관련 "자극 행위 자제하라"
【서울=뉴시스】 미 공군 37 비행단 소속 B-1B 랜서가 10일(현지시각)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다. 합참은 11일 "지난 10일 야간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7.10.11. (출처=미 태평양 공군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관련국가들이 자제함을 유지하고 자극적인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군과 우리 공군은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지난 10일 밤 전략폭격기 B-1B 2대와 F-15K 전투기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B-1B 편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후 동해 상공에서 가상 공대지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한국 측의 F-15K 편대의 엄호를 받으며 내륙을 통과해 서해 상에서 한 차례 더 가상 공대지 미사일 사격훈련을 했다.
한편 화 대변인은 미국 구축함이 10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 인근 해역을 항행한 데 대해 항의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2명의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채피'함이 이날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채피함은 다만 영해인 해안선 12해리(약 22㎞) 이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화 대변인은 “미국 측의 이런 행보는 중국 법과 관련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심각히 침해했다”면서 “중국은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엄중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중국은 군함과 전투기를 파견해 미 군함에 대한 식별 작업을 진행했고 경고 및 떠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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