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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이수훈 대사 초치…징용피해 배상판결 강하게 항의

등록 2018.10.30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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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이수훈 대사 초치…징용피해 배상판결 강하게 항의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30일 오후 4시쯤 이수훈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우리나라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배상을 판결한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NHK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명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양국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금까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왔는데 매우 뜻밖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엄격하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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