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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탄핵" 해외 기자들 다수 몰려 열띤 취재

등록 2017.03.10 1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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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10일 헌법재판소에 각국 언론사 취재진 급파 
알자지라 "한국 탄핵정국, 비중있게 다뤄왔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관심사였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의 '즉시 파면'이 결정된 10일 헌법재판소에는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 취재진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날 헌재에는 세계 유수의 언론사 특파원이나 시사프로그램 제작진, 한국지사 취재진 등이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 청사 앞에서 뉴시스 기자와 만난 아랍계 TV뉴스 알자지라의 영어채널 기자는 "우리는 태블릿PC 보도 이후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줄곧 비중있게 다뤄왔다"며 "주말 촛불집회도 12월까지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도 알자지라가 해외 언론사 중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여러 사건들, 전개과정 등을 가장 꼼꼼하게 생중계했을 것"이라며 "오늘도 아침 8시에 도착해 취재를 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에도 변론이 열릴 때마다 1팀씩 보내 꼬박꼬박 챙겼는데 오늘은 특별히 2팀이 나왔다"고 웃었다.

 CNN 서울지국에서 나온 여기자는 말을 걸자 웃으면서 "우리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외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미안하다"며 거절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취재과 시민이 몰리고 있다. 2017.03.1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취재과 시민이 몰리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헌재 대강당에서 기사 작성을 하던 한 여기자는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다급히 일본어로 전화를 하며 뛰어나가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국정에 관여하고 이를 허용한 점에 대해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기밀을 최씨에게 유출한 점도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같은 박 대통령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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