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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에 체념한 듯 눈만 질끈

등록 2017.08.30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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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8.3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8.30. [email protected]

취재진 질문에 입 다문 뒤 법정 향해
재판부 유죄 판단에 깊게 숨 들이켜
'MB라인' 핵심 인물…징역 4년 실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은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결국 두 눈을 감고 말았다.

 원 전 원장 표정은 이날 재판 시작 전만해도 달랐다. 그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리기 약 20분 전인 오후 1시40분께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왔다. 표정도 비교적 여유로웠다. 

 원 전 원장이 법원 도착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은 "4년간 (재판을) 끌어왔는데 소회가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 측 경호원과 취재진 사이에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한마디만 해 달라"라는 취재진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호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질문하려는 기자를 밀치고 있다. 2017.08.3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호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질문하려는 기자를 밀치고 있다. 2017.08.30. [email protected]


 법정 안에 들어온 이후 원 전 원장은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다. 눈을 가늘게 뜬 채 경직된 표정으로 재판 시작을 기다렸고, 재판부가 입정한 뒤엔 별 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4번째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에 쏠린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법정엔 취재진과 원 전 원장 측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됐던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들은 트위터 계정 및 트위터 글의 추출 근거가 된 것으로, 2심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원 전 원장은 재판부가 이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자 비로소 굳었던 표정을 다소 풀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시기에 따라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부분도 있지만,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이에 가늘게 떴던 두 눈을 감았다. 형이 더 무거워질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깊게 숨을 들이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되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8.3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되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8.30.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약 1시간30분에 걸쳐 판단을 설명한 뒤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지인을 찾는 듯 방청석을 향해 눈길을 돌렸지만, 이윽고 교도소 관계자에 이끌려 대기실로 빠져나갔다.

 원 전 원장은 서울대 졸업 뒤 지난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지난 1995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서울시 강남구청장, 공무원교육원 원장 등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있을 때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이른바 'MB라인',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지난 2008년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았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국정원의 제30대 '수장'으로 발탁됐다. 지방공무원 행정관료가 국정원장의 자리에 오른 것은 원 전 원장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고, 4년이 흐른 뒤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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