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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보이콧·모르쇠…이명박·박근혜 '자충수' 닮은꼴

등록 2018.03.22 23:16:22수정 2018.03.22 2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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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박근혜·이명박, '모르쇠' 일관하다 구속
'정치보복' 외치면서 적극 해명은 안해
'구속심사-재판 불출석' 전략도 닮은꼴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폈고, 검찰조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하고 역시 '모르쇠' 전략을 구사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충수와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치보복'이라는 구도로 공방을 벌이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구속되거나 수사대상에 오르자 검찰 수사에 대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떳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된 3월14일까지 사실상 칩거 상태에서 지내며 외부 접촉을 하지 않았다. 역시 3번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일체 받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하는 행동이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2017.03.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2017.03.30.  [email protected]

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른다. 보고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검찰이 증거를 내놓으면 "조작됐다"고 하거나 "측근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체 혐의를 부인하면서 최순실씨 등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점도 두 전직 대통령이 닮았다.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자충수'라는 점에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검찰에서 소명할 것은 모두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구속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통상 구속심사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32명이고,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도 구속이 연장되자 지난해 10월16일부터 현재까지 재판 일체를 보이콧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법과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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