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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최저임금법개정안 靑거부권 요구…대통령 면담도 요청

등록 2018.05.29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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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서 기자회견…최저임금위 위원직 사퇴

한노총, 최저임금법개정안 靑거부권 요구…대통령 면담도 요청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노총은 29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으로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의 최대피해자가 됐다"며 "최저임금제도의 기능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재분배 효과도 이제 사라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노동존중사회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최저임금법 개악과 함께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또 현시점부터 최저임금 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하겠다며 문재인대통령에게 면담도 요청했다. 

 한노총은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는 제도로 변질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역할이 더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국노총은 대통령께서 언제라도 노동문제에 대해 한국노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굳게 확신한다"며 "대통령 면담이 실현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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