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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가정부 불법 고용' 포토라인…"안 했다" "없다"

등록 2018.06.11 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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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10여명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안했다, 없다" 증거인멸 등 혐의 대체로 부인

앞서 상습 폭행 등 혐의 구속영장…법원 기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옥성구 수습기자 = 폭언·폭행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 이사장은 11일 오전 9시55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수사받고 조사받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불법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는가', '가사도우미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등 질문에는 "안 했다", "없다" 등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진 '여론 재판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라만 답하고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달 24일 이 전 이사장의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대한항공 직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했다.
이명희, '가정부 불법 고용' 포토라인…"안 했다" "없다"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불법 도우미 고용의 정점에 서 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고령인 데다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상습폭행 등 혐의로 진행된 경찰 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4일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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