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검과 150분 승부…구치소에서 영장 결과 대기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돼
김경수 "법원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 기대"
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이동…결과 대기
법원, 양측 주장 검토 후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여론조작 연루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께 구속 심사를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시작된 심사는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김 지사는 심사를 마친 뒤 대기실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오후 1시40분께 법정 밖으로 나왔다.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소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준비된 차량을 탄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김 지사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날 구속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검팀과 이에 맞서는 김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측에서는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2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등의 진술 및 경공모가 작성한 문건 등 인적·물적 증거가 그 근거였다.
반면 김 지사 측에서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특검팀에 맞섰다. 오영중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내세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심사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에 사용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지켜본 뒤 범행을 승인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지사 측은 줄곧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양측이 법정에서 내놓은 의견과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피의자가 현직 도지사인 데다가 의혹의 핵심인 만큼 결과는 자정을 넘겨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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