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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 "사회 구석구석 헌법정신 실현"

등록 2018.09.11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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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헌법질서 위해 혼신…소외 없도록 살필 것"

2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헌법학 공부 힘써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이영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영진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이영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영진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헌법적 정의와 가치 그리고 헌법정신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기관으로서 헌재의 역할과 기능은 여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다양한 가치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의 헌재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한층 더 커졌다"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작은 목소리도 흘려듣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25년간 판사생활을 해왔다. 그는 국회 몫으로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았다.

 그는 "당사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따뜻한 재판', '인간미 있는 재판'을 하려하고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인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했다"며 "때로는 일도양단적 판결을 고집하기보다 분쟁의 실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 사정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에 이르도록 조정이나 화해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틈나는 대로 헌법학 연구를 계속해 1998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재판이나 판결에도 헌법정신을 담아내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간첩혐의로 40여년 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던 재일교포 김승효씨가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돼 받은 자백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얻어낸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꼽았다.

 이외에도 2002년 동경대 연수 시절 일본의 헌법판례와 이론을 공부하고, 일본 사법연수원에서 국내 헌법재판제도 등을 강의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의 신분에서 잠시 벗어나 입법현장에서 일하는 유익한 기회를 얻었다"며 "특히 법률 제정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거르는 작업에 참여한 경험은 법률가로서 일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경험은 당사자를 배려하는 심성을 길러줬다고 믿는다"며 "이를 통해 사회와의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왔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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