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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10개 중 2개 부적합"

등록 2018.10.22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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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지하철 역사·터미널 등 27.6% 부적합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도 21.9% 부적합 판명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10개 중 2개 부적합"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적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미설치 돼 있는 등 부적합율이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20%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돼 있지 않았다.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터미널 등 여객시설이 27.6%로 부적합율이 가장 높았다.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도 부적합율은 21.9%에 달했다. 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의 부적합율은 8% 수준이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버스와 지하철에 설치되는 행선지 표시, 자동안내방송, 교통약자용 좌석 등이 있고 터미널 및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는 통로,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보도와 횡단보도에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턱낮추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 등이 있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여객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적합율이 38%(부적합 20%·미설치 18%)로 가장 높았다. 지하철 역사는 25.8%(부적합 17%·미설치 8.8%), 버스정류장은 18.9%(부적합 10.3%·미설치 8.6%)였다.

 보행환경 중 보도의 부적합율은 27.8%(부적합 15.3%·미설치 12.5%)였고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16%(부적합 12.5%·미설치 3.5%)나 됐다. 시내버스 중 일반버스는 11.3%(부적합 0.8%·미설치 10.5%)였고 저상버스는 4.2%(부적합 2.1%·미설치 2.1%), 지하철 전동차는 7.8%(부적합 6.3%·미설치 1.5%)로 분석됐다.

 황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많다"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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