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 말라"는 일베, '여친 몰카 인증' 처벌 수위는?
일베, 수사 시작돼자 '수사 대응법' 글 올라와
"쫄지 말고 무조건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하라"
"여친 아니고 인터넷 검색 사진이라고 우겨라"
전문가 "촬영사진뿐 아니라 댓글 벌금형 가능"
"노출이나 수치심 유발 심할 경우 그 이상도"
【서울=뉴시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캡쳐 화면.
일베에는 지난 19일 새벽부터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상 생활 중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부터 숙박업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노출 사진 등이 다수다.
경찰은 논란이 커지자 즉각 내사에 착수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일베가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운영자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했다.
일베 '여친 인증'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19일 올라와 22일 오전 7시20분 기준으로 동의자 수가 14만9000명을 넘어섰다.
이러자 일베에서는 "여친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라고 우겨라", "경험이 있는데 인터넷 사진이라고 주장하면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절대 무혐의다"라는 등 '수사 대응법'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절대 쫄지 말고 휴대전화를 요청하면 무조건 잃어버렸다고 하라"며 "무죄추정 원칙으로 증거 없으면 절대 기소가 안된다"는 수사를 비웃는 듯한 내용도 게재됐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물을 올린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노출 정도가 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베에서 불법촬영 사진을 올렸던 일이 빈번했던 만큼 이번엔 강경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촬영 게시글 자체 뿐 아니라 댓글에 달린 성희롱도 마찬가지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베 여친 인증 사건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벌을 강하게 하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게시글에 피해 여성의 몸을 평가하고 성희롱한 댓글을 단 이들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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