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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는 66명…징계 수위 등 촉각

등록 2019.03.05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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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등 현직 법관 66명 비위사실 통보

대법원, 조사 거쳐 징계위원회 회부 전망

이민걸·방창현 추가 징계 가능성도 주목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는 66명…징계 수위 등 촉각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법원이 법관 추가 징계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10명 중 현직 법관은 이 부장판사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이다.

이와 함께 기소 대상에선 빠졌지만 관련 사건에서 비위점이 포착된 법관 58명에 대해서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비위 통보를 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따라 명단에 오른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검토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검찰의 수사 자료와 함께 통보 당사자들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위 내용이 무거울 경우 징계 확정 전 업무배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66명 중 징계시효 3년이 넘어간 법관들은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시효 가능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비위 사실이 발견된 이상 알려주는 차원이고, 징계시효가 될 것만 골라서 보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가 확인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소속 법원장 등에 의해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 한 명을 임명하며, 법관 3명과 변호사·법학교수 등에서 위원 6명이 구성된다.

앞서 대법원의 1차 징계 과정에서 처분이 확정된 이민걸 부장판사와 방창현 부장판사에 대해 추가 징계도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는 66명…징계 수위 등 촉각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 견제방안 검토 문건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 및 보고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부터 판결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심증을 노출한 점으로 1차 징계를 받았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부장판사가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국회의원 재판 청탁에 관여한 점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 부장판사에 대해선 같은해 11월 통진당 사건 선고 후 주심판사에게 행정처 입장을 반영해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한 뒤 재등록하게 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장판사 등은 지난해 12월27일자로 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현재 각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과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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