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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받는다

등록 2019.04.08 13: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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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 포함해 아동학대 의심되면 신고 가능

신고 접수되면 관계기관과 조사·실태점검 착수

돌보미 자격 강화 위한 검사, 법령 개정도 추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배대희 금천경찰서장을 비롯한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금천구 아동 돌보미 학대 사건 관련 간담회에서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진선미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를 약속했다. 2019.04.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배대희 금천경찰서장을 비롯한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금천구 아동 돌보미 학대 사건 관련 간담회에서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진선미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를 약속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를 받는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8일부터 6월30일까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지난 5일 전담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예방과 개선안을 논의했다.

특별신고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신고전화(02-3479-7760)로 가능하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즉각 절차를 개시한다. 여가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를 시행한다.

여가부는 또 모든 아이돌보미에 대해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4월말까지 실시한다.

특별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이돌보미 간 사례토론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자격기준과 관리도 강화된다.

여가부는 아동학대자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같은 검사를 실시한다.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에 아동학대 사례를 반영해 전면 개정한다.

12일에는 2차 TF회의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지원 및 모니터링 개선 등이 논의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9일 오후 2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 관계자들과 아이돌보미 실태점검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포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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