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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당노동 처벌때 회사도 '무조건 벌금'은 위헌"

등록 2019.04.11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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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

"책임자만 처벌하는 원칙에 반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 등을 선고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19.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 등을 선고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19.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받을 때 회사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책임을 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기소하는 것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9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제94조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제의 규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그 결과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동차 제조업체 A사 임직원 4명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A사는 지난 2017년 9월 재판을 받던 도중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역시 "영업주인 법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본 소송은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헌재 관계자는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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