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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2심도 실형 구형

등록 2019.06.27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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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혐의

"저로선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

내달 12일 선고…1심, 징역 2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검찰 안에서 사실상 인사 결정권자가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인사 불이익을 통해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라며 "검찰 내부를 수사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명확한 건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로 인해 사직을 결심하게 하는 건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최종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며 "이 점 잘 참작해 잘 판결 내려주시길 바라고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으니 항소기각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이 사건이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당연한 말을 왜 하냐고 하겠지만 공소사실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고 법조인마저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 정도"라며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면 더 무죄를 받기 쉬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 부분을 판단해달라는 건 아니다"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10년 전 성추행 비위사실이 검찰 내부에 점차 확산됐고, 안 전 검사장이 보직 관련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5년 후 서울 원거리로 전보해 사직을 유도하게 하는 전보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동기 원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 역시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법무부장관을 모시면서 단 한 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제 사심을 반영시킨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저를 봤다는 증언을 듣고 제가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아울러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기억도 못 했고,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아무도 제게 이야기를 못 해줬는데 참 아쉽지만 제 불찰"이라면서도 "(부당 인사 지시 혐의는) 저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오해고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다음달 12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안 전 검사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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