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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소포' 30대, 내일 영장심사…묵비권 행사중(종합)

등록 2019.07.30 1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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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신청

내일 남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서울=뉴시스】(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편지가 든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유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커터칼과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써져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였다.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택배에 지문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아 초기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고 약 한달 만인 지난 29일 오전 체포영장을 받부 받아 유씨를 체포했다.

체포와 함께 유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현재 경찰은 유씨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인 유씨는 체포 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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