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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대신 의료기관에 물리는 과징금 5000만→10억

등록 2019.08.05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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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 국회 통과…사무장병원 처벌 수준 2배↑

의식 없거나 거동 불편한 환자 대신 가족에게 처방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24시간 정신응급 환자 진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08.0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20배 오른다.

일반인이 의료인 명의만 빌려 돈벌이에 나서는 '사무장병원' 처벌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환자가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의료법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를 고려해 과징금을 대신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한액이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연간 총수입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자격에 맡지 않은 의료기관 설립, 거짓 진료비 청구 등 기존 개설 허가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자격자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벌칙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불가피한 경우 환자 대신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불가피한 경우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하고 장기간 같은 병에 동일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 등이다. 이 때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런 주요 내용은 정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이외 일부 조항은 공포일 즉시나 3개월 이후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국회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돼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센터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정부는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자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치료·재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 환자를 제때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정신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인근 응급실 및 정신의료기관 등과 이송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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