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조국 압수수색 보고안했다"…검찰 비판
박상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 참석
"압수수색 사후에 알게 돼…(사전) 보고해야"
조국 딸 생기부 공개 관련 "경위 조사 지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5.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보고받았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압수수색은 (사전에) 보고 안 하는 게 정상이지 않은가'라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해야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압수수색할 때마다 보고하면 수사의 밀행성이 어떻게 보장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그러한 쟁점 때문에 과거에도 (검찰과)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조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에서도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공개돼서는 안 될 개인의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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