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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반격…'숨진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신청(종합)

등록 2019.12.04 2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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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서초서 압색해 A씨 유류품 압색

"변사자 사건 안끝났다" 검찰에 영장 신청

"경찰, 참여권한 있어...논란 피하기 위해"

경찰의 반격…'숨진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신청(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등 유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초경찰서는 "변사자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해 오후 7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등 휴대폰 소재지의 변사자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수사관 변사사건의 사망원인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직권남용 등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핸드폰을 압수해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23조 1항에 따라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참여권이 있으며, 그 권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검찰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왔다"며 "이러한 참여 권한이 있음에도 검찰 발로 '참여'를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있어 여러가지 논란을 피하고 사안을 명확히 하기위해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3시20분께부터 5시께까지 약 1시간40분 동안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

당시 경찰은 전 특감반 출신인 A씨 변사 사건과 관련,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날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수사 지휘가 아닌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 행보에 의문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청은 검찰의 A씨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경찰도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힘든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해당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김종철 서초서장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과거 근무 인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3일 나오자, 김 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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