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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학원 초저금리대출·고용유지 재정지원 받는다

등록 2020.03.0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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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문 연 대형학원 방역상태 등 합동점검

휴원 학원에 특례보증 적용…초저금리대출

강사 직원 유지한 학원에 고용유지지원금

문 닫는 학원 초저금리대출·고용유지 재정지원 받는다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휴원하는 영세학원에 초저금리 대출을 허용하고 강사와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 전제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부처 장관들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학원 8만6435개 중 3만6424개(42.1%), 교습소는 전체 4만437개 중 1만8491개(45.7%)가 문을 닫았다. 일주일 개학연기 조치 직후인 지난달 26일 휴원율은 학원 49.6%, 교습소는 45.5%였으나 점차 문을 여는 학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 학원·교습소의 휴원율은 90.5%, 경북은 75.9%가 휴원했지만 수도권은 서울 34.2%, 경기 34.3%, 인천 14.71% 수준이다.

실제 지난 4~5일에는 부산의 한 학원에서 강사와 학생 등 총 5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기존 2일에서 9일, 오는 23일로 총 3주가 연기하는 동안 학생 보호차원에서 학원에 휴원을 적극 권고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4일 휴원시 학부모의 환불요구와 원생 이탈, 임대료 등 운영난이 심각하다며 손실금 50% 지급 등 정부의 지원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질적인 지원책 없이 9일부터 학원 문을 열겠다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학원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상태, 학원 운영, 소방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집중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나온 학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발표대로 학원 등에 약 15만원 수준의 방역비 지원은 그대로 추진한다. 나아가 휴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휴원에 적극 동참한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이라는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 조장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적용된 학원업자 금융권 대출 제한이 뚫리는 것이다.

휴원으로 인한 경영난에도 강사나 직원 등을 해고하지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 및 휴직수당 등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업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5일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공고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부터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학원이 대상이 되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맞춤형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전체 근로시간 20% 이상 초과해 휴업하거나 한 달 이상 휴직하는 경우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원 외에도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손실 지원까지는 무리라는 판단"이라며 "초저금리 대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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