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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4월5일까지 휴원…긴급보육 이용 가능

등록 2020.03.17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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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긴급보육 운영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휴원을 4월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존에 3월22일로 예고돼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주 더 연장해 4월5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며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고 휴원 연장 배경을 밝혔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등에 신고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보육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이 개인위생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 또 1일2회 이상 아동과 교직원의 발열 체크를 의무화해고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토록 조치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무급으로 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을 5일 이내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한도이며 한부모는 10일간 지원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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