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국가전산망서 개인정보 빼냈다
동사무소에서 피해 여성 신상 알아내
개인정보 캐내 협박·강요수단으로 써
공익요원 2명 검거…1명은 구속 송치
복무규정 위반…공무원까지 수사대상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가운데)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0.03.19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캐내기 위해서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요원들이 국가 행정전산망을 써먹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일명 '박사'로 불린 20대 남성 조모씨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현역 공익요원들을 모집,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후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피해여성과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통해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인적사항을 캐내기 위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요원들이 통상 (공무원의) 보조 업무를 하지 않느냐"며 "공익요원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할 권한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바쁘거나 하면 맡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박사’의 지시를 받은 공익요원들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나오는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알려줬다"며 "이 일을 한 뒤, 많지 않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일에 동참한 공익요원 2명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권한 외 업무를 맡긴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 수사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사' 조씨를 포함해 총 14명이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에 앞서 구속된 적극 가담자 4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와 채팅 어플 등에 '스폰, 알바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돈을 벌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내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조씨의 집에서 현금으로만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만 7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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