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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했던 '박사방'…약점 잡아 나체 요구→결국 성노예

등록 2020.03.21 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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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 알바 구한다' 빌미로 피해 여성들 현혹해

여자 맞는지, 몇살인지 확인한다며 신분증부터

'스폰에 소개해야 한다'며 사진 요구→나체사진

약점 완전히 틀어쥐고 "지금부터 시키는대로 해"

경찰 "고액, 스폰서 같은 비정상 알바 주의해야"

"신상공개" 청원 100만 돌파…경찰, 다음주 결론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0.03.19.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0.03.19.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는 애초에 어떻게 이같은 엽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을까. 피해자들은 어쩌다가 이 늪에 빠지게 됐을까.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상적인 아르바이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일명 '박사'로 불린 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앱 등에서 '스폰서 아르바이트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조씨는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접촉하는 피해자들에게 '진짜 여성인지', '몇살인지' 확인해야한다는 핑계로 신분증 사진부터 찍어 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부터 확보한 것이다.

이후 '스폰서 상대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인물 사진이 필요하다'는 빌미로 처음에는 얼굴 사진을 요구한 뒤 신체 노출 부위를 확대, 결국에는 나체로 찍은 사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조씨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바탕으로 피해 여성의 약점을 틀어쥐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가족에게 다 보내고 텔레그램에 올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십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냈다.

조씨가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데에는 공익요원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역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구인글을 올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을 고용해 앞서 확보한 피해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캐내는 방식이다.

이같은 일에 동참한 공익요원 2명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속되지 않은 공익요원은 자신이 조회한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성착취방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도 모른 채 '박사'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경찰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스폰서 아르바이트 등 비정상적인 수익을 제의하는 광고는 대부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0.03.19.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0.03.19.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씨를 포함해 총 14명이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에 앞서 구속된 공익요원 1명을 포함한 적극 가담자 4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만 7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조씨의 신상공개도 논의 중이다.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날 동의서명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8일 게시된 지 사흘 만이다. 이틀 만인 지난 20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핵심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내용과 함께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뚫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서울청은 다음주 중 신상정보공개 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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