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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김웅, '상왕의 목 잘라 조선일보 가져간다' 말해"

등록 2020.03.25 1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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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공갈미수 혐의 등 2차 공판 진행

"계속 요구했던 것은 JTBC 정규직 입사"

"상왕은 선배격인 저를 지칭한 것 같아"

김웅 "진실, 산타클로스처럼 찾아올 것"

공판 후 기자들 질문에 영어로 대답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3.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자신에게 회사 채용과 2억4000만원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갈미수 등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같이 일해본 적은 없지만 아직도 김웅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같은 언론계 선후배 사이인데 이런 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안타깝다"며 "한 때는 저를 선배라고 불렀는데 선배라는 사람이 (후배를) 똑같이 트집잡기 싫었기 때문에, 김웅이 개인적으로 나눈 사담과 동영상을 다 공개해도 저는 보도자료 2개 외에는 뭘 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손 사장은 "작년 1월 김씨를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저한테 계속 요구했던 것은 JTBC 정규직 입사였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계약직이라도 고용계약서를 써달라고 했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자 굉장히 화를 내고 분위기가 격앙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며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갖다주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워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상왕이라는 것은 아마도 피고인(김웅)의 선배 격인 저를 지칭한 것 같은데 분위기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많이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는데 그것을 폭행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김웅 측이 처음에는 '차라리 저한테 한 10억원을 투자하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달에 1000만원씩 해서 24개월분 2억4000만원을 일시불로 주면 다 없는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며 "김웅 측 관계자에게 '그것이 피고인의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JTBC 손석희 사장(사진=JTBC 제공) 2016.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JTBC 손석희 사장(사진=JTBC 제공) 2016.12.26. [email protected]

검사가 "피고인이 경기 과천에서의 접촉사고 등에 대해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손 사장은 "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는 회사에 원칙과 절차가 있는데 임의로 사람을 뽑으면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경력 채용 절차와 원칙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다만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어로 "이 재판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며 "옳은 편에 서있는 것은 나이고, 진실이 내 편에 있는 만큼 진실은 산타클로스나 예수처럼 금방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결백 입증에 실패한다면 감옥(Institution)에 갈 수도 있겠지만 난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손 사장에게 정말 '상왕의 목을 잘라서 조선일보로 가져가겠다'고 말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부지법을 걸어나갔다.

손 사장의 폭행 혐의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올해 1월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던 손 사장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구체적인 벌금 청구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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