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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콘서트장 빠진 고위험시설 8개…출입명부·증상확인 의무

등록 2020.05.31 2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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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자출입명부·마스크 착용 의무…방역관리자 지정

헌팅포차·유흥·단란주점, 1일 2회 종사자 증상 확인해야

이용자도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증상 발견시 출입금지

방역수칙 위반한 사업주·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

위험요소 따른 방역조치 시행하면 중위험시설 하향 가능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지난 3일과 5일 서울 서대문구 다모토리5를 방문한 외국인 3명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해당 주점을 방문한 서울 거주 20대 남성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05.14.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지난 3일과 5일 서울 서대문구 다모토리5를 방문한 외국인 3명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해당 주점을 방문한 서울 거주 20대 남성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고위험시설에서 대규모콘서트장을 제외한 8개를 새로 발표했다. 내달 2일 오후 6시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제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을 8개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고위험시설을 기존 9개에서 대규모콘서트장을 제외한 8개로 조정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이다.

핵심 방역수칙에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포함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이용자가 QR코드 이용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수기명부도 비치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는 내달 1일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내달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업주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등의 증상을 확인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명부 작성과 증상 유무 확인에 응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이 금지된다. 또 실내에서 이용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은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출입구, 시설 내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1일 2회 이상 시설을 소독하고 환기해야 하며,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음식물을 먹을 때가 아니면 이용자는 항상 마스크를 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에 한해 마스크를 반드시 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손님이 이용한 방은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고 재사용하도록 핵심 수칙을 정했다. 영업 전후에는 시설소독 대장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경우도 공연 전후 시설소독 후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간 1m 이상의 거리두기가 의무다.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시설은 수업 전후 시설을 소독하고 대장을 작성한다. 그리고 1일 1회 샤워실, 탈의실을 소독해야 한다. 이 역시 이용자간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세종=뉴시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5.3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5.31. [email protected]

박 1차장은 "6월2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위험시설로 하향해 방역조치 준수 의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등 위험요소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창문, 문을 여는 등 자연환기나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를 통해 밀폐도를 줄였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 허가, 신고면적 4제곱미터(㎡) 당 이용자 1명을 유지하거나 홀, 룸 면적 1㎡ 당 1명과 같이 면적 당 이용인원을 제한해 거리두기를 적용한 경우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면 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스탠딩 구역을 운영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포차, 주점, 콜라텍은 룸, 테이블간 이동을 막는 식으로 중위험시설로 내려올 수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 하향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고위험시설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

전국에 발령되는 이번 조치는 내달 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수도권의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과 함께 학원, PC방에도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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