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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2단계 연장…대형학원 20일까지 집합금지

등록 2020.09.04 15: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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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소형 학원·독서실 집합금지 13일까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단계 거리두기' 시행중인 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입시학원이 불이 꺼진 채 조용하다. 2020.09.0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단계 거리두기' 시행중인 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입시학원이 불이 꺼진 채 조용하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추가 연장키로 하면서 대형학원의 운영도 같은 기간 동안 추가로 중단된다.

교육부는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전국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를 오는 20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형학원은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 수도권에서는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오는 13일까지 함께 연장된다. 10인 내외로 운영하는 교습소는 집합제한 조치가 역시 같은 기간 적용된다.

다른 지역 중·소형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오는 20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수도권의 민간 시설 중 중소형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전교생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 3분의 2 이하 등교를 유지시키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함께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3분의 1 이내 등교가 허용된 고교를 제외한 전면 원격수업이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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