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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들 "전두환 유죄, 5·18왜곡 끊고 진상규명 계기로"

등록 2020.12.01 17: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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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 실재 사법적 심판 의의"

"5·18 왜곡 전두환 처벌, 진상규명 단초"

광주 변호사들 "전두환 유죄, 5·18왜곡 끊고 진상규명 계기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왜곡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5·18 진상 규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5·18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18 사상자에 대한 책임과 헬기 사격을 부인한 전두환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사법부는 5·18 역사 왜곡과 진상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변호사회는 "5·18역사 왜곡 처벌법과 5·18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5·18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판결로 인정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사죄·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5·18을 폄훼했던 전두환을 법원이 단죄한 것은 5·18 진상 규명의 단초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민변은 "다만,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쉽다. 재판 내내 사죄하지 않은 전두환은 언제든 다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할 수 있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변은 "전두환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의 고해성사는 분열의 역사를 마감하고 화합과 사회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미완으로 남아 있는 1980년 5월의 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했다.

전씨는 전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5·18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광주 변호사들 "전두환 유죄, 5·18왜곡 끊고 진상규명 계기로"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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