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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코인 251억 압류하자…"제발 팔지말라" 자진납세

등록 2021.04.23 11:30:35수정 2021.04.23 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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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체납 병원장, 비트코인 압류하자 "팔지 말라"…즉각 납세(종합)

가상화폐 가치 상승 판단에, 매각 대신 체납 세금 자진 납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미국과 한국에서 특별단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락한 20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2021.04.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미국과 한국에서 특별단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락한 20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40대 병원장 A씨는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서울시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당했다. A씨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현재 평가금액 기준 모두 12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해당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자 A씨는 결국 체납 세금의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A씨는 "나머지 체납액도 곧 내겠다"며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2. 세금 20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300만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숨겨놨다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B씨는 "매달 중·가산금을 낼테니, 체납액을 지금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해 달라"고 했다. 2년 뒤에는 가상화폐 평가 금액이 더 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매각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가 23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세금 고액 체납자 1566명 중 676명이 은닉한 251억원의 가상화폐를 즉시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재산을 비트코인 등으로 은닉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직접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뺏기는 것 보다 밀린 세금을 바로 내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폭락하긴 했지만 한 때 8000만원을 넘어서며 폭등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방식으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것은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고액체납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으로 19%를 차지했다. 이어 드래곤베인(16%), 리플(16%), 이더리움(10%) 스텔라루멘(9%), 기타 코인(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코인 251억 압류하자…"제발 팔지말라" 자진납세

서울시 "체납세금 안내면 가상화폐 매각, 나머지 890명도 신속 압류"

서울시는 체납 세금을 전부 납부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지만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체납자 676명이 밀린 세금은 모두 284억원으로 서울시가 가상화폐(251억원)를 현재 평가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체납액의 88%를 받아낼 수 있다.

아직 압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체납자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할 예정이다.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퍼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 수색,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곳 중 14곳에 대해서도 추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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