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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 유전자 검사항목 165→181개 확대

등록 2024.04.04 16:55:11수정 2024.04.04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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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개정

꽃가루 및 계란 과민 반응 등 포함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늘렸다고 4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유전자 검사기관이 소비자 건강을 위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하는지,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히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역량을 평가해 복지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유전자 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해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 복지부는 1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로 늘렸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볼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윤병철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라며 "DTC 유전자검사 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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