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천시, 음주 교통사고 낸 20대 여성공무원 직위해제

등록 2020.03.12 11:1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속부서 상급자도 연대책임 물을 것"

경북 김천시청

경북 김천시청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천시 공무원 A(27·여·8급)씨는 10일 오후 10시께 신음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였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김천시에 음주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비상근무 상황인데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의 중징계는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소속 부서장과 팀장 등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