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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감청 장비' 기무사 납품 정황…검찰 "수사중"(종합)

등록 2019.07.31 1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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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2013년 감청 장비 성능 시험 진행"

검찰, 사실조회 요청…자료 분석 후 경위 등 확인

【과천=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마크. 2018.09.01.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마크. 2018.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나운채 윤해리 기자 =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존안(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 장비 도입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무사 휴대폰 감청 의혹 관련 사실조회 요청을 받았다"면서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안보지원사 핵심 관계자는 옛 기무사 시절 군 작전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 관련법이 미비해 중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위에 설명했다.

당시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은 기무사 내부에서도 극비리에 진행됐고, 사업을 주도했던 요원들도 부대 해편과 함께 다른 부대로 보직 이동하거나 전역하는 등 현재 안보지원사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정보위는 감청 장비 도입을 위해 실제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수락검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미뤄 당시 사업이 상당히 진척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 위원장은 "안보지원사령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했는데 휴대폰 감청 장치를 법적 근거 없이 도입하려 했다"며 "당시 업체를 선정해서 국고를 지원받아 장비를 도입하고, 수락 검사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철수했는데 이 과정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10조 4항)에 보면 반드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확인된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하고 향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위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지난 2013년 말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확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안보지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감청장비 도입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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