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들 살해한 모친 집행유예…장애인단체도 선처탄원
1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인택)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경남 김해 소재 집에서 남편과 첫째아들이 밖으로 나간 뒤 장애를 앓는 둘째아들을 살해했다.
A씨는 1990년대생인 둘째아들이 선천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에 뇌병변도 있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다가 자신마저 2022년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랜 간병 생활로 10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수년 간 아래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의 가족과 지인, 장애인 관련단체와 환자 부모 등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고인의 그동안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그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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