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8인 재판관 탄핵결정, 위헌 아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2.26. [email protected]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소추위원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8인 재판관 체제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이같은 재판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헌법 재판의 경우 단심 재판이라 한 번 결정되면 재심은 허용치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별로 건건이 의결하지 않고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지만 규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김평우 변호사 합류 전에는 탄핵소추절차를 문제 삼은 적 없다"며 "얼마전까지만해도 이들은 탄핵소추사유가 위헌이라는 주장 대신 변론종결일자를 미뤄달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얘긴 다시말해 탄핵소추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탄핵사유만 좀 더 증거조사하자는 것이었다"며 "갑자기 김 변호사가 절차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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