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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靑 "文대통령 국회연설 추진…여야 지도부 만날 것"

등록 2018.03.22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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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2.  [email protected]

  "국회 4월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 달라…미개정시 개헌 불가"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6일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나면 국회와 상의해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헌법 81조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서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할 수 있다. 이 헌법조항에 근거해서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비서관은 또 "의사일정의 핵심 권한을 가진 각 정당의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해서 설득할 예정"이라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과도 대통령이 만나서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올해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조 수석은 "4월27일까지 국회에서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국회에서 이걸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서 어떤 개헌안 취할지 데드라인은 4월27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까지 고치지 않으면서 개헌을 저지할 것인지, 독자적인 개헌 발의를 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며 "어느 선택을 하든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심사를 거부하든, 부결을 하든, 독자적인 국회안을 내든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16세까지 허용하자고 추가하향 요구를 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게 되면 그런 논의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기존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대법원에 헌법재판관이나 선관위원의 인사권을 주는 게 맞나

 (진성준)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모두 선거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다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도 교육의 한 주체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다. 따라서 선거연령을 더 높이는 것은 안 되지만 선거연령은 선거에 따라서 낮추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다. 따라서 국회가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자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면 법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김형연) "현행 헌법은 정치와 무관한 사법부의 장에게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했다. 그러한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무관한 대법원으로 하여금 헌법기관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함께 법치주의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법부에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주는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민사회의 낙선운동이 제한을 받고 있다. 어디까지 자유보장 가능한 것인가. 또 민주당이 4인선거구제 없애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조국) "첫 번째 문제는 법률이고, 두 번째 문제는 국회에서의 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법관 자격 갖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조국) "통상적으로 사법부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가지가 있다. 대법원은 반드시 법관 자격을 갖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판사든 대법관이든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용어이지만 그 성격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구성 자체가 1987년 이후 헌법에서 유지됐지만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통상의 법원보다 정치적인 기관이라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국회가 개입되긴 하지만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정치적 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진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는 외교관, 법학교수 등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우려가 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많은 법률적 훈련을 받은 헌법재판 관련 연구관이 있다. 예컨대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냐고 할 때 건전한 보통 사람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법률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많은 결정 중에서 직업 법관 외에 우리나라의 보통 평균인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적 논리와 개념 구사의 문제는 헌법재판소 안에 근무하는 연구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상정하는 것이다."

 -권력분산 관련 질문한다.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면 대략적으로 총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논의된 내용 있나, 두 번째는 정부가 법률안 발의권을 행사할 때 정부여당 10명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제약인지 질문한다.
 
  (진성준) "지금 현행 헌법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라는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명령 없이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발생한다. 그것을 구태여 국무총리 권한을 일일이 열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무총리의 역량에 따라서 실행할 문제다. 법안제출에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 받는 것은 1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법이 구체적으로 범위와 한계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가령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을 때 그 가운데 일정 수 이상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몇 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하거나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이해가 한결 높아지는 것이고, 국회 동의의 기반도 훨씬 커질 것이다. 이것을 확보하는 데는 정부가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제한으로 정부 제출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해서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법무장관이나 법제처장이 발표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발표하는 것에 대한 헌법학자의 위헌소견이 있는데

 (조국) "전혀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라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을 것이다.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절차가 발의가 아니다. 저는 설명을 하고 있다. 발의를 국무회의에서 해야 한다. 26일에 발의를 하게 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심의를 할 것이다. 3일간의 설명이 발의라고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개헌안은 대통령의 개헌안이다. 국무총리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개헌안이다. 대통령의 의지, 국정철학, 개헌과 헌법정신에 대한 소신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의 보좌관, 비서관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에 담는 것은 저희의 권리 이전에 의무이자 책무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같이 논의를 했고, 조문화 작업은 민정수석실 안에 있는 법무비서관실이 해왔던 바, 정식 국무회의 발의 이전에 이것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합헌이다."

  -헌법 조문에 사형이라는 단어 사라지는데, 이것이 사형제 폐지와도 관련된 것인가

 (김형연) "그 부분은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도 의도한 것인가

 (김형연) "물론 생각했다."

  (조국) "사형제 합헌, 위헌의 논거로 그 단서조항을 드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빠졌다는 그 자체로 사형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에서 조문이 빠졌다는 것을 전제로 새롭게 위헌 심사를 할 것이다."

-일반법관의 임기제 폐지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달라. 사흘간 설명하면서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이해와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가 높더라도 국민투표 가기 전에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 필요하다. 국회가 이 개헌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는 절차가 먼저 있을 텐데 앞으로 국회 설득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형연) "법관 임기제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제헌헌법 때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 다수가 일본 통치 시절에 지배체제에 편승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법관은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기제가 기능을 해왔다. 최근에 법원에서 나타난 여러 모습에서 보듯이 임기제가 사법행정에 의한 법관 통제수단으로 역기능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전에는 징계처분에 의해서 법관을 해임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해서 법관의 임기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했다."

  (조국) "다 알다시피 개헌안이 진도를 내려면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국민투표법이 오래 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그것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아서 위헌 상태다. 이번 4월27일까지 국회에서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국회에서 이걸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회가 이 개헌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데드라인은 4월27일이다.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까지 고치지 않으면서 개헌을 저지할 것인지, 독자적인 개헌 발의를 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어느 선택을 하시든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심사를 거부하든, 부결을 하든, 독자적인 국회안을 내든 4월27일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꼭 부탁드리고 싶다."

  -왜 4월27일인가
 
  (진성준)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여러 행정적 절차가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준비 절차를 감안할 때 그 마지노선이 4월27일이다.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헌법 개정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정당 간 협상시한은 아직 남아 있다.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초까지는 국회의 시간이 있다. 이때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촉구한다. 국회가 갖고 있는 시간 중에도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저 국회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선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나면 국회와 상의해서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 헌법 81조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서 국회에 가서 연설할 수 있다. 이 헌법조항에 근거해서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의사일정의 핵심 권한을 가진 각 정당의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해서 설득할 예정이다. 또 국회 헌정특위 위원과도 대통령이 만나서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기다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대통령의 시한 마지노선에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는 시간이 있다. 이제라도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를 한다면 지금 여야를 할 것 없이 개헌의 호기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가 남아있다."

  -자문위 자문안 공개할 생각은

 (진성준) "자문위 안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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