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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전컨설팅제 본격 운영…'적극행정' 불안감 없앤다

등록 2019.02.13 1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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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으로 '적극행정' 지원…개인 비위 없으면 책임 면책

최재형 "책임 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규제개선 감사 우선 실시키로

【서울=뉴시스】최재형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019.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재형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019.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소극행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신설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13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출입기자단의 오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감사운영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감사로 인해 일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본격 운영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신청해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최 원장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감사원의 지나친 업무 개입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행정기관의) 면피용 신청을 관리하겠다"며 "또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서 면책한단 것이지,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 면책하게 됐다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 결과, 국방부 등에서 8개 사항에 대해 컨설팅 요청을 받았고 2건은 회신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도왔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향후 제도 운영과 관련해 "사전컨설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사전컨설팅 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더불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 요건도 완화한다. 적극행정면책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행정·결재절차를 거치고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점이 인정돼야 적극행정 면책을 할 수 있었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원규칙를 개정해 업무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면책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에 완화된 면책요건이 적용되도록 공공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독려와 함께 소극행정 문책에도 나선다.

전국 6개 권역별 거점도시에 이달 중으로 '기업 불편·부담신고센터'를 개설해 불합리한 제도·규제, 불공정 관행, 소극적 행정 처리 등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폭넓게 제보받는다.

감사원은 수집된 위법·부당사항은 감사에 활용하는 한편, 특히 민원 부당반려 및 거부나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을 한 공직자를 집중 점검하고 적극적 비위에 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소극행정이 혁신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인 면담,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사례를 수집하고, 올해 감사계획에서 규제개선이 시급하거나 다수 기업이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를 우선 감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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