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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양육비 고의 거부시 운전면허 정지·출금금지 추진"

등록 2019.02.25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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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법률·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7.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혼 후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금 금지, 형사처벌 강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 명령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미이행율은 67.7%에 달한다.

정 의원은 "외국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운전면허 정지·취소(영국·캐나다·미국)나 출국 금지 조치(호주·캐나다), 형사 기소(미국·노르웨이·독일·프랑스 등) 등의 양육비 이행 강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생계상 어려운 사람들은 거르고 고의적이고 고소득자 중 미이행한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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