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학의 사건' 공세…"황교안·곽상도 조사해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교육·사회·문화 분야
與 "대가성 있는 성접대…재수사 가능하냐"
황교안·곽상도 포함해 성역 없는 조사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신동근 의원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 상납과 금전 공여 등 수뢰혐의를 인지했는데 검찰은 대가성 있는 성접대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었고 김 전 차관은 관할인 춘천지검장이었다. 그런 정황만 봐도 대가성 여부가 의심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공세 대상이 됐다.
신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가 김 전 차관의 수사를 지휘하던 김학배 당시 본청 수사국장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던데 고위관계자라면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일 것"이라며 "민정수석이 직접 수사국장에게 전화 건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황 대표를 겨냥해 "장관을 보좌하는 현직 차관이 성상납, 금품수수,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상세히 보고받고 엄중하게 조치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황 대표가) 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았으면 묵인·방조"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 선상에 있던 황 대표와 곽 의원 등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당시 강간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만약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면 이런 강간사건에 대해 수사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 인사 지명 절차를 강행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도 이 내용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 씨에 의한 성상납 뇌물 사건이냐 아니면 김 전 차관과 피해여성 간 성폭력 사건이냐"면서 "재수사 가능성도 있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느냐"며 "시간이 피해자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느냐. 단죄해야 한다. 진상을 꼭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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