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영장 청구에 "법원 판단 주시"
"장관 인사·감찰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지켜볼 것"
"과거 정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 내려지리라 기대"
文정부 출범 이후 檢 구속영장 청구된 첫 전직 인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의 모습. 2019.03.08.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인사로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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