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회의 참석은 명백히 불법"
회의실 점거에 "고지된 적 없어 방해 아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수처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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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병상에서 결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한국당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개탄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오신환 의원만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 "(사개특위) 회의 일시와 장소가 전혀 고지가 없었다. 회의장이 지정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출입 금지하거나 방해한 적 없다"고 부정했다.
이어 회의 장소가 고지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도 "출입을 막은 부분이 없고, 실질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의장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할 것이다"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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