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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대표 전략공천,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불허"

등록 2020.02.06 2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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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은 민주적 심사, 선거인단 등 필요"

"민주적인 절차 증명 서류 제출 안하면 수리 안해"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 모의투표는 선거법에 위반"

"선거 가까울수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커져"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06.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 소위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자당의 비례대표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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