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검찰, 이스타 도산 내 탓인양 악의적 여론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오만한 수사권 남용…다들 똑같이 당할 수 있어"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스타 항공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나는 구속이 두려워서, 혹은 여러분께 면죄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검찰이 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임한 제가 뭐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며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수사 초기에 나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배임, 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를 부른 경영 악화와 관련해선 "제주항공은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을 핑계로 이스타항공의 전면적인 운항 중단, 임직원의 구조조정,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정당화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면서 제주항공 인수합병 실패로 책임을 돌렸다.
그는 "다행히 올 1월15일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개시, 최종 M&A 추인을 승인받았다"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8월에는 이스타항공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게) 막바지에 이른 이 중요한 시점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천벽력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위한 구인의 목적이 아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출두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나를 기어이 구속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이라며 "오늘 이시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들이 있는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친문 인사인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다. 이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탈당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