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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 코로나19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원칙 폐기해야"

등록 2022.01.13 14:43:14수정 2022.01.13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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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살 권리만큼 중요한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 더 이상 살지 못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제공) 2022.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제공) 2022.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3일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 "정부는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출신인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에 떠날 때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이 6000명을 넘어섰다"며 "관련법과 정부 지침으로 유족 대부분은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대구에서 의료봉사할 당시 들었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재작년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할 때 만났던 한 아주머니는 남편과 함께 코로나19에 걸린 후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남편이 사망하는 바람에 얼굴도 못 보고 장례식도 못 간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엔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돼 있다"며 "그러나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다. 그런데도 현장의 상황과 정부의 불확실한 지침으로 인해 어떤 곳은 가족 한 분만 CCTV로 임종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곳에선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종 전에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망자에게도 유가족에게도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려면 사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올 수 없다"며 "코로나19 사망도 한스러운데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미 작년 12월 질병관리청은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감염 우려도 있지만 방호복을 철저히 착용한다면 방지할 수 있다. 또 위중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음압 시설을 갖춘 임종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망자와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언젠가는 극복되겠지만 안타까운 죽음과 남겨진 유족들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그분들의 가슴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 정부는 즉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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