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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은 헌정파괴…헌재가 바로잡아야"

등록 2022.04.28 15:16:37수정 2022.04.28 1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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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즉시 귀국해 가처분 신청 판단하라"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 촉구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며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0시 10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대안) 법률안의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피신청인은 박병석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이들은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의 표결권 침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법안과 본회의 상정된 법률안이 다른 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 선임 무효 등을 '검수완박'법 상정 원천무효 근거로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선 "지난 4월 26일 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7조의2를 근거로 적법절차에 따라 소속 위원 전원의 날인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김 직무대행은 접수는커녕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단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법률안을 두고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 만든 대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라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 따라서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것으로, 조정위 구성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시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해외출장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하여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므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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